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처벌과 교정 그리고 그 권리와 처우개선을 주문제로 다루어 왔고, 각종 인권 운동도 가해자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범죄로 인해 신체적, 재산적, 정신적 고통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특별한 관심과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.
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전국 60곳 전국센터찾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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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
이와 같이 범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신체적, 재산적,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자 구조제도를 소개함은 물론, 필요 시 각종 전문상담기관,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,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를 원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저희는 범죄피해자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보살 펴 정읍,고창,부안지역의 범죄피해자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피해자보호에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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