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 도우미 법률조력인 안내
- 등록일 : 2014.12.09 조회수 : 27,918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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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 도우미 법률조력인 안내]
2012년 3월 16일부터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.
◎ 법률조력인이란?
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진정한 국선변호인으로,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,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.
◎ 누가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<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내지 8조>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 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◎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성폭력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각 지방 관할 검찰청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 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
◎ 법률조력인의 사업절차 조력과정은?
구 분
경 찰
검 찰
법 원
법률
조력인
-출석권
-의견개진(조사방법,장소등아동이익보호를위한조사계획에 참여)
-증거자료 제출
-출석권
-의견개진(피해아동재소사시사전일정및방법등협의)
-증거및양형자료제출 증거보전청구권
-열람등사권
-출석권
-의견진술(피해아동증인신문시보호절차요청,신문사항이의)
-증거및양형자료제출
**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관할 검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**